이재경 건국대 교수 / 변호사
패션 비즈니스 알아두면 좋은 Tip, 한정판 리셀의 좋은 예, 나쁜 예

패션비즈 취재팀 (fashionbiz_report@fashionbiz.co.kr)|20.03.04 ∙ 조회수 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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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건국대 교수 / 변호사<br>패션 비즈니스 알아두면 좋은 Tip, 한정판 리셀의 좋은 예, 나쁜 예 3-Image





한정판(Limited Edition)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뭔가 소중하고 고품격의 향기가 풍긴다. 패션시장에서도 한정판은 희소가치로 승부한다. 물론 그만큼 디자인이 특별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노이즈 마케팅까지도 동반하니까, 한정판 출시와 함께 브랜드의 가치는 상승한다. 상업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패션 브랜드는 한정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어느 순간부터 재테크 마인드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 즉 , 한정판 시장이 일종의 투자 또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리셀 시장 (Re-se ll Market) 이 슬그머니 등장하더 니 어느 순간 부동산 분양 딱지의 ‘ 떴다방 ’ 처럼 음성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

중고시장은 어 느 산업을 막론하고 당연한 현상이다 . 소유나 사용을 위한 매입이 아니라 웃돈을 얹어서 다시 되팔려는 사냥꾼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

한정판 자체도 무척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지만 , 재판매 가격이 적게는 2~3 배에서 많 게는 10 배를 웃도는 폭리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서 각광받는 것이고 그에 따른 폐해도 입방아에 오른다 .

실제 생활에서 착용하는 ‘ 실착러 ’ 들의 한정판 리셀 행위는 일반 중고시장의 자연스러운 흐 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한정판의 재판매도 기본적으로는 미술시장에서의 매매 패턴과 지극히 같다 .

즉 , 미술시장의 컬렉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품을 구입해서 상당 기간 거실 등 자기 의 공간에서 마음껏 감상하다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재판매해 일정한 차익을 얻는 경우와 같다 . 한정판 패션아이템들의 리셀 시장 활성화도 시장의 원리에 따른 현상이므로 그 누구도 비 난할 수 없다 .

게다가 한정판 아이템을 출시하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여 러모로 반가운 현상이다 .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한정판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은 브랜드가 가 장 원하는 모습이다 . 한정판을 사고파는 입장에서도 리셀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리셀 시장은 성 장할 수밖에 없다 . 한정판을 위탁 받아 대행판매를 수행하는 업체의 증가세는 패션시장의 또 다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

희소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폭등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 . 연예계의 트렌드 를 선도하는 빅뱅의 GD( 권지용 ) 와 나이키의 컬래버 아이템인 지디포스는 정식 발매가 21 만9 000 원이었는데 현재 중고시장의 호가는 무려 15 배를 웃돌고 있다 . 희소가치를 가진 운동화를 발매 직후 재빠르게 구입한 뒤 비싸게 되파는 ‘스니커테크 ’ 는 리셀을 통한 재테크의 최선봉에 서 있다 .

몇 주 전 불의의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난 NBA 농구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생전에 출시한 희귀 운동화 컬래버 제품들도 리셀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한정판 또는 희소성 운동화를 ‘ 사재기 ’ 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른바 ‘ 사재기 ’ 를 통해 함부로 스니커테크를 시도했다가 매점매석 (買占賣惜: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아껴 두었다가 값이 오른 뒤 파는 것)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점매석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반으로서 법률적으로 물가 안정 을 해치고 부당한 수익을 올린 행위이므로 규제대상이다.


■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협회 법률자문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 국립극단 이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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