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버추얼패션, 중국 Style3D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클로버추얼패션(대표 부정혁 오승우 이하 클로)이 Style3D의 운영사인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 법원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Linctex는 클로 소프트웨어의 해킹된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빈번하게 사용했고 이는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권익임을 인정했으며, Linctex 측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관한 항변은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저장성 법원의 철저한 심리를 거친 이번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Linctex는 법원에서 지정한 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불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또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 환경 조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신호이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경쟁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홍 클로버추얼패션 (글로벌) 대표는 “중국 사법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는 업계 전반에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투자와 사업 전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패션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패션 산업이 사용하는 기술이 적법하고 건전한 기반 위에 구축돼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패션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목표이며 기술 지원과 생태계 협력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로버추얼패션은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활동에 매진하며, 패션 기업 및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정하고 경쟁적이며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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