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IEEPA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 현장… 정산 시점이 관건

서유미 기자 (tjdbal@fashionbiz.co.kr)
25.12.19 ∙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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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정산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관세 정산(liquidation)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환급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정산 전·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고, 연방대법원 판결 시나리오별 관세 환급 절차와 기업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 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실무적 쟁점을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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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시나리오


설명회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관세 환급 범위와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공개 심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비판적인 취지의 질문을 던진 점을 근거로, 업계 일각에서는 위헌 판단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재판 결과와 이후 행정 집행 방식 모두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과도한 기대보다는 상황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IEEPA 관세 조치는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정치적 맥락 속에서도 논의되고 있어, 사법 판단 이후 관세 환급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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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무역협회)


환급보다 중요한 ‘권리 보전’


이번 설명회에서 강조된 핵심 키워드는 ‘환급 가능성’보다 ‘권리 보전’이었다. 관세 환급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와 별개로,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환급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환급 절차는 수입신고 건의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내용을 사후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PSC)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 없이 환급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이의제기(protest)를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편관세 10%가 적용된 한국산 제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상호관세 15%는 내년 6월 전후로 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정산 시점에 임박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판결만을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보다, 대응을 놓치면 아예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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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관세 환급 논의에서 기업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누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관세를 부담했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 청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미국 내 수입자(importer of record)로, 한국 수출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처럼 수출자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 구조이거나, 미국 내 자회사 또는 비거주 수입자(NRI)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조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 분쟁 가능성도 점검해야


관세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환급 여부와 별도로 계약상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 관세 부과 이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관세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해당 내용이 계약서가 아닌 이메일이나 비공식 합의로만 남아 있는 경우 향후 법적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납부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계약 관계와 환급금 귀속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정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설명회에서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우선 관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환급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국 수입자와의 계약상 관세 부담 및 환급 귀속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관세별 정산 시점과 판결 전·후 시나리오에 따라 사후정정이나 이의제기 등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서유미 기자  tjdbal@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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