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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 ‘티메프 사태’ 1년 만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
25.12.16 ∙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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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패션비즈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이른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뒤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1조원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고객과 판매자 이탈이 가속화되며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잠재적 인수자 물색에 나섰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4월 인터파크 쇼핑·도서 플랫폼의 명칭을 ‘바이즐·바이즐북스’로 변경하는 등 회생을 위한 변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3월 17일 열리는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을 통해 영업 폐지 및 지속 여부에 대한 결의와 함께 채권자 및 채권액 확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같은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뒤 채권 변제를 마치고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주요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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