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동되던 사이트... 쿠팡, 납치광고 파트너사 10곳 형사 고소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25.10.01 ∙ 조회수 387
Copy Link

강제 이동되던 사이트... 쿠팡, 납치광고 파트너사 10곳 형사 고소 27-Image

사진=쿠팡 제공


쿠팡(대표 박대준)이 자사 제휴 마케팅 서비스 ‘쿠팡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쿠팡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 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가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는 등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악성 파트너사들은 그간 쿠팡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해 왔다. 실제 A 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 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으며,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
  • 기사 댓글 (0)
  • 커뮤니티 (0)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Related News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