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포트] EU, 테무 · 쉬인 겨냥 '의류 폐기물 제재'를 위한 법안 채택

이영지 객원기자 (yj270513@gmail.com)|25.09.15 ∙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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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EU, 테무 · 쉬인 겨냥 '의류 폐기물 제재'를 위한 법안 채택 27-Image


EU의 입법 기구 유럽 의회는 지난 9월 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섬유 쓰레기, 특히 패스트 패션과 관련돼 중국에서 수입된 수백만 장의 저렴한 의류를 퇴치하기 위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회원국들과 협상한 이 합의문을 수정 없이 승인했다. EU에 따르면 유럽인은 매년 평균 130kg의 음식물 쓰레기와 약 15kg의 섬유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 분야에서 재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 법은 유럽 국가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해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으며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은 소매, 요식업,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된 연간 배출량 대비 30%, 식품 가공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0% 줄일 것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발의에는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섬유 산업 부문이 포함됐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섬유 제품 생산이 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면 티셔츠 한 장을 생산하는 데는 2700리터의 깨끗한 물(농업 관개용수 포함)이 필요한데 이는 한 사람이 2년 반 동안 마실 수 있는 식수량이다.


섬유 산업 부문의 새로운 법안은 EU에서 섬유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자(브랜드)들이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e)에 따라 수명이 다한 의류의 수거, 분류 및 재활용을 책임지고 이를 위한 재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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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는 각 회원국이 시행 후 30개월 이내에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예상 비용은 각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류 및 모자, 신발, 담요, 침대보, 주방용 텍스타일 제품, 커튼 등 액세서리 제품까지 모두 개정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EU에서 섬유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생산자가 EU에 본사가 없더라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소규모 기업은 요건 준수를 위해 1년의 추가 기간이 주어진다.

 

유럽 ​​의회 의원인 리스베트 소멘은 “섬유 산업에 대해 ‘오염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확립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유럽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비유럽권 생산자들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패스트 패션 산업을 제재하고 고품질과 재사용을 지향하는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럽 ​​의회는 중국에서 공급되는 저가 의류인 울트라 패스트 패션 또는 패스트 패션을 겨냥해 왔다. 특히 중국 기반 플랫폼 쉬인이나 테무 등은 이러한 패션의 사회적, 환경적 악영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거론됐다.


지난 2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한 단속이 미흡했다는 제보를 받고 쉬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5월에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이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쉬인을 조사했다. 또한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관 ‘Cnil’은 9월초 쉬인에 쿠키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1억 5천만 유로라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향후 쉬인은 높은 생산량으로 인해 유럽에서 부과받게 될 높은 수수료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이미 쉬인은 순환형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 또는 재고 소재로 제작되는 제품의 수를 늘리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도 2030년까지 폴리에스터 제품의 31%를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쉬인 교환 사이트를 통해 중고 품목의 재판매를 장려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다른 유럽의회 의원 로랑 카스티요(EPP)는 이 법안 채택을 환영하며“초고속 패션은 엄청난 양의 섬유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극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유럽 브랜드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벨기에는 자국 영토로 유입되는 작고 저렴한 소포의 대량 유입을 막고자 소포당 2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아직 검토 중이다. 작년에만 이러한 소포 46억 개가 EU로 유입됐는데 이는 초당 145건에 달하는 수치이며 그 중 91%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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