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블리다 – 임블리 유사 상표 논란
패션에서 상표권은 엔터테인먼트업계 스타들의 초상, 성명권 만큼이나 중요하다. 패션브랜드를 구성하는 얼굴로서 이제는 갖가지 디자인을 넘어서는 상품 가치를 지니면서 패션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장식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굴지의 패션업체 부건에프엔씨의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이란 여기저기 막 불리는 존재인지 회의가 든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국내적으로조차 상표권에 대한 준법의식, 동업자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닐는지?
올해 4월초 임블리 패션기획팀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상품 ‘블리다(VELYDA)’를 소개하는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상표권 논란이 점화됐다. 블리다는 '임블리'와 '데일리'의 합성어로 임블리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상품이라는 것이 임블리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다은 디자이너의 브랜드 ‘블리다’는 2014년과 2015년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2016년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인데, 블리다와 유사한 상표를 임블리 측이 무단 사용했으니까 패션업계에 몸담아온 많은 이들은 임블리의 안일한 처사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임블리는 자사의 상표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임블리 상표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어긋나는 경우, 철저하게 단속에 나서서 ‘#임블리’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거나 임블리 화보와 포즈가 비슷한 사진을 올린 소상공인 패션업체에게 강력하게 법률적 조치를 취해왔던 것이다.
임블리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등뒤로 미루고, 패션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유사 상표의 위험성에 대해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양 상표이 외적인 모습, 모양, 발음의 유사 여부, 그리고, 그 뜻이 유사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외관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자상표의 경우 호칭이 비슷하면 대개 유사할 수 있다.
중소패션브랜드 믹맥랩의 등록상표(MCMC)가 패션브랜드 엠씨엠(MCM)의 유사 상표라고 판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이를 뒷받침한다.
원심판결은 양자의 유사성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등록상표 ‘MCMC’는 수요자들이 상표로부터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MCMC’ 부분은 수요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된다”며 “선등록상표 ‘MCM’은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피고의 상표의 경우 ‘씨’라는 음절이 추가된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05년 ‘베이직하우스’의 사례는 중국 내 상표권에 대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베이직 하우스 브랜드는 기업 이미지와 영문 발음의 호응을 접목시켜 중국어 브랜드 이름 ‘바이자하오(百家好)’를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디자인을 넘어 상표권으로도 거세게 옮겨가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멀리 내다보고 사전 등록 등의 조치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협회 법률자문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 국립극단 이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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