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패션계 샛별 위한 패션 계약학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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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18조회수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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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 부는 늦가을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대한민국의 11월은 수능의 계절이다. 많은 이들이 피해 갈 수 없는 ‘대학에 가기 위한 관문’…. 우리 미래를 짊어질 새내기를 향한 시험대가 펼쳐진다. 기업을 포함한 기성세대는 대학 교육을 거친 젊은 재원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패션의 미래도 대학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대학 교육 없이도 뛰어난 패션 인재는 있지만, 유수의 대학교에 수많은 패션 전공 학과가 즐비하다는 사실은 전문 교육으로서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계약학과를 통해 인재를 충원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주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계약학과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의 절실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약학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 교육과정에 도입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재교육형)을 위해 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해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지난 2003년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 대응하기 위해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전격 도입됐다(산학협력법 제8조). 첨단 분야의 인력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관계부처에 꾸준히 공학계열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됐다.

    그렇다고 다른 학과의 정원을 함부로 줄일 수도 없어 답답한 노릇이었다. 결국 기업이 원하는 학과의 정원을 늘리려면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 정원 외에서 운영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현실적 해결책이 된다. 가뜩이나 대학의 비현실적·비전문적 교육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계약학과는 급변하는 사회적·현실적 요구를 유효 적절하게 충족한다.

    심지어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학생 대부분은 특수 교육과정을 거쳐 산업체에 취직한다.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SK·LG 등이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에서 출발해서 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포스텍 등에 반도체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2023학년도에는 스마트모빌리티 분야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패션산업의 경우는 어떠할까? 다른 분야에 비해 테크놀로지의 필요성이 당장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AI를 활용한 디자인, 3D프린팅 제조, 친환경 소재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더 멀리 높이 넓게 내다본다면, 패션산업도 기존처럼 감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기술이 동반돼야 한다.

    패션 대기업도 내일의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기술집약적인 계약학과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계약학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종합적인 지성을 함양해야 하는 ‘배움의 전당’에서 특정 분야의 기술교육에만 치중해 인력 양성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 힘들다. 갈수록 융합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학과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도 의심스럽다. 전임 교수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약점도 있다.

    취직 보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현대판 데릴사위, 일종의 입도선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대학이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본연의 ‘전인교육’이라는 목적과 기업의 현실적 수요 사이에 적절한 긴장과 유연한 조화는 끊임없이 필요하다.
    세상이 변하면 서당도 변하고 훈장 밑의 제자도 변한다. 오늘날 대학도 대학생도 변해야 한다. 패션의 내일을 이끌 새내기를 위한 계약학과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해 본다.

    ■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협회 법률자문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 국립극단 이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2년 1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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