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소미 l 디엘컴퍼니 대표
불법 논하기 전 모피 활용 및 공존 모색을

패션비즈 취재팀 (fashionbiz_report@fashionbiz.co.kr)|22.05.13 ∙ 조회수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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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몇 달간 우리는 모피 소재가 태초의 인간에게 필수품이었다는 것을 살펴봤다. 또한 현대에는 그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채 동물의 권리만을 대변하며 수천 년간 인류를 보호하고 때론 경제적 호황과 흐름을 주도했던 의복의 한 소재였던 모피를 불법 소재로 분류하고 대체 소재가 나오는 현상을 짚었다.

그렇다, 모피 소재를 사용한 의류와 액세서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모피 농장은 시장 경제 속에서 계속 모피를 생산 중이고 전 세계 모피 브랜드는 이미 전문 생산업체와 경매사에게서 사입해 놓은 모피 소재를 창고에 산처럼 쌓아 놓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모피 브랜드들은 이 소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모피 반대 운동가들의 잣대로는 모피생산 농장은 즉각 폐업하고 이미 만들어진 모피 의류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미 생산된, 혹은 생산 예정인 모피 재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일반 소재의 경우는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한 해에 버려지는 일반 소재 의류의 양은 수치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로 인해 EU(유럽연합)에서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의 생산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에 이르렀을까? 빨리 버려지고, 분해는 늦으며, 분해 과정에서 내뿜는 유해가스는 인류에게 치명적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전제로 한 법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답안은 적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분해 또는 재활용이 쉽게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패스트패션이 전성기를 누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의류 생산량과 버려지는 재고 및 원자재의 양이 4배까지 늘어났으며 해외 불우이웃돕기로 수출한 헌 옷 양은 전 세계 5위였다.

다시 EU의 패스트패션 제재 법안으로 돌아가 적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분해 또는 재활용이 쉽게 만들라는 것을 살펴보면 혹시 떠오르는 소재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모피다. 모피는 인체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에 한정된 사냥으로 필요한 만큼만 채취했다. 중세부터 근세까지는 일정 계층만 상징적으로 착용할 수 있었으며 근대와 현대에는 럭셔리 패션의 메인 아이템으로 일부 계층 또는 일반 소비자의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분류·판매됐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 보면 모피 소재 의류를 적게 만드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얼마나 튼튼한지 40~50년이 흐른 뒤 할머니 유품으로 리폼을 위해 조심스럽게 포장해 가져오는 손자나 손녀를 보면 세월이 느껴진다. 천연모피의 분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부패와 변형을 막기 위한 약품처리는 돼 토양에서 완전분해가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걸리는 화학 섬유와는 비교 불가하다. 이미 소유한 모피 소재에 대한 생산 및 판매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소장 중인 모피 중 소중한 사연과 추억이 있는 모피는 새롭게 재창조돼 옷장 밖에서 숨 쉬어야 한다.

업체에서 이미 소장한 모피 자재와 고객이 소유한 모피의 리폼 작업 후 몇십 년이 지난 모피 소재의 행방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한복이나 드레스처럼 패션디자인학과나 섬유학과의 과목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빙하기가 오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의 우리는 인류를 보호한, 인류 최초의 소재인 모피를 입는 마지막 세대일 것이다.


■ PROFILE
학력
•(현)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박사과정재학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사

경력
•(현) 디애소미 모피 수석 디자이너
•(현) (사)아시아 시니어모델협회 이사
•(현) 청운대학교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현) 항주백부리복식유한공사 수석디자이너
•2016년 ‘디애소미’ 론칭 •2015년 디엘 컴퍼니 설립
•2009~2015년 한 · 중 모피디자이너로 활동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2년 5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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