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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새해부터 패션 재고 소각 불가령!
이영지 객원기자 (yj270513@gmail.com)|22.01.21 ∙ 조회수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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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정기 세일과 브랜드 세일, 인하, 시즌오프, 시즌 아웃, 클리어런스 등 수많은 종류의 세일 소비 체인 후에 끝까지 남는 약 20억유로(약2조6818억원)에 달하는 악성 재고들을 더 이상 소각처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정부가 재정한 낭비 방지 순환경제(AGEC) 법의 결과다. 이는 생산 업체, 수입과 유통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식품에 속하지 않는 제품들의 재고를 재사용하거나 리사이클을 통해 낭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린하우스 효과와 새로운 환경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태전환부(l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에서 제정한 법령이다.
이 법으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의 텍스타일과 패션 제품뿐만 아니라 전자/전기 제품, 배터리, 가구, 잉크 카트리지와 위생, 아동 관련 제품들, 푸드 스토리지나 쿡킹 이큅먼트 제품들, 헬스 관련 제품 등 생활용품이나 취미, 도서와 학용품 등을 총망라한다.
특히 프랑스 공정거래국(경쟁, 소비 및 사기 방지 관리 기관 ; 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DGCCRF)의 감독하에 법을 어긴 것이 적발됐을 시 1회차 한 사람당 최대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들 제품군 중 아직 REP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일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지난 2020년 2월 10일 입법된 AGEC 법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2020년 12월부터 공표됐으며 이에 따라 많은 섹터들이 이미 규제 대책을 준비해왔다. 예를 들면 전체 재고의 약 40%를 차지하는 텍스타일 업계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자사 제품을 세컨드 핸드로 판매하는 웹사이트 론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사이클링 플랜을 진행해왔다.
공공 기관은 “특히 재고의 9%가량을 차지하는 위생과 아동 케어 관련 제품 섹터가 여전히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약 300만 프랑스인들이 기본적인 위생 제품의 부족을 겪으며 170만명의 여성이 충분한 위생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소각을 막기 위한 경종과 더불어 이들 제품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들에 우선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부처는 강조했다. 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이처럼 버려지는 많은 제품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동 시스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부처의 장관 바바라 폼필리(Barbara Pompili)는 전했다.
부처는 소각 방지로서 실질적인 기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니며 재사용과 리사이클링도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_ 패션 유나이티드>
이번 결정은 프랑스 정부가 재정한 낭비 방지 순환경제(AGEC) 법의 결과다. 이는 생산 업체, 수입과 유통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식품에 속하지 않는 제품들의 재고를 재사용하거나 리사이클을 통해 낭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린하우스 효과와 새로운 환경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태전환부(l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에서 제정한 법령이다.
이 법으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의 텍스타일과 패션 제품뿐만 아니라 전자/전기 제품, 배터리, 가구, 잉크 카트리지와 위생, 아동 관련 제품들, 푸드 스토리지나 쿡킹 이큅먼트 제품들, 헬스 관련 제품 등 생활용품이나 취미, 도서와 학용품 등을 총망라한다.
특히 프랑스 공정거래국(경쟁, 소비 및 사기 방지 관리 기관 ; 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DGCCRF)의 감독하에 법을 어긴 것이 적발됐을 시 1회차 한 사람당 최대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들 제품군 중 아직 REP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일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지난 2020년 2월 10일 입법된 AGEC 법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2020년 12월부터 공표됐으며 이에 따라 많은 섹터들이 이미 규제 대책을 준비해왔다. 예를 들면 전체 재고의 약 40%를 차지하는 텍스타일 업계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자사 제품을 세컨드 핸드로 판매하는 웹사이트 론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사이클링 플랜을 진행해왔다.
공공 기관은 “특히 재고의 9%가량을 차지하는 위생과 아동 케어 관련 제품 섹터가 여전히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약 300만 프랑스인들이 기본적인 위생 제품의 부족을 겪으며 170만명의 여성이 충분한 위생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소각을 막기 위한 경종과 더불어 이들 제품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들에 우선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부처는 강조했다. 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이처럼 버려지는 많은 제품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동 시스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부처의 장관 바바라 폼필리(Barbara Pompili)는 전했다.
부처는 소각 방지로서 실질적인 기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니며 재사용과 리사이클링도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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