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지 l 변리사
중국에서 내 브랜드 지키기 ③

패션비즈 취재팀 (fashionbiz_report@fashionbiz.co.kr)|21.12.01 ∙ 조회수 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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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지 l 변리사<br> 중국에서 내 브랜드 지키기 ③ 3-Image



저작권 등록 똑소리나게 활용하기

‘저작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또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저작권이라 하면 대개 음악, 게임, 만화 같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 특히 그중에서도 본 편에서 다룰 중국 저작권 등록은 상표권 등록과 함께 중국에서 국내 패션 브랜드 도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중국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분야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문학, 구술, 음악, 소프트웨어 및 미술저작물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창성’의 개념인데, 이는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은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대단히 창의적이거나 참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이나 사각 도형 내지 체크무늬처럼 과거부터 널리 사용된 단순한 모양이나 패턴이 아니라면, 브랜드 고유의 로고·디자인·캐릭터 등도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어와 한글 등 문자로 구성된 로고도 폰트와 구성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창작적 요소가 인정되면 미술저작물로 인정된다. 우리가 잘 아는 샤넬의 더블 C 로고,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패턴, 젠틀몬스터의 V로고, 블루독의 강아지 캐릭터, 오롤리데이의 못난이 캐릭터 등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브랜드 로고 등 저작권 등록을 받는 것이 어떻게 브랜드 도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중국 상표법 제32조는 타인의 선행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 선행 권리에는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발생한 타인의 선행 저작권도 포함된다.

즉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당해도 해당 상표의 출원일 전 중국에 저작권을 미리 등록했다면 선행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물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실무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창작 사실이나 창작 시기 등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등록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상표권 출원 시 지정한 특정 상품류와 상품에 한해 보호되는 권리와 달리, 저작권은 상품 종류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있으면, 브랜드 도용 행위가 상표등록을 받은 상품 범위 외에서 일어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적과 기능, 보호 대상과 보호효과가 서로 다른 권리다. 이 둘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강력한 브랜드 보호 전략을 설계해 더 이상 우리 기업이 중국에 억울하게 브랜드를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소원한다.



■ PROFILE
• (현) 마크비전 법무팀장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전)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국제상표협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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