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패치 안정성 논란? 법원은 판매 허가 판결

강지수 기자 (kangji@fashionbiz.co.kr)|21.06.15 ∙ 조회수 22,430
Copy Link

마스크패치 안정성 논란? 법원은 판매 허가 판결 3-Image



마스크 아로마패치 시장 점유율 1위인 우주텍(대표 허민수)이 마스크 아로마 패치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으며 자사의 상품은 법원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음을 표명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와 다른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8일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마스크 아로마 패치가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이에 여러 매체는 마스크 아로마패치의 안전성 의문이 제기했다.

하지만 우주텍은 "자체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한 해당 시험기관에도 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한 검사 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시험장비가 없어 검사가 불가능했고, 다른 한 곳도 2023년 이후에 접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우주텍의 설명이다.

이에 우주텍에서는 올해 행정법원을 통해 마스크 말풍선패치의 안정성 검사자료 및 그간의 자료 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환경산업기술원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2021. 03.30 / 2021아10510)을 받았다. 더불어 판매에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판매를 이어오고 있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법원의 1심결과에 불복, 항고를 하였으나 이 역시 2021년 6월 11일 기준, 2심에서 기각됐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1심 및 제2심에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거쳐 판매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기술원과 다른 단체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마스크 제품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발표해 사실과 다른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게 우주텍의 입장이다.

우주텍은 "환경관계기관의 가이드를 통해 유해물질테스트 등 약 20개 이상의 테스트를 관련 기관에 큰 비용을 지불해 진행했고, 유해물질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요구하는 검사 기관에도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진행 가능한 기관이 없어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법원이 말풍선패치는 판매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션비즈=강지수 기자]

Comment
  • 기사 댓글 (0)
  • 커뮤니티 (0)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