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캐치패션 미 이프유캔, 온라인 명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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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01조회수 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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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낙 대전이 아니라 명품 대전? 우리나라 패션계에서는 온라인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1조6000억대로 급성장한 온라인 명품시장이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온라인으로 돈쭐내려는 이 황금시장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이 경쟁하는 사업체의 점유율 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온라인 명품시장 4위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가 국내업계 1~3위 사이트인 머스트잇 · 트렌비 · 발란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제기한 것이다.

    수년 전부터 마이테레사 · 네타포르테 · 매치스패션 등 해외 온라인 명품 사이트와 정식으로 판매 제휴했다는 스마일벤처스의 주장에 따르면, 업계 상위 3개 기업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사진과 정보 등을 무단 사용하면서, 심지어 정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병행 수입품까지 판매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 상위 업체가 해외 사이트 정보를 무단 이용하면서 정품 여부가 의심스러운 제품으로 무고한 소비자를 현혹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해외 명품 플랫폼과의 정식 파트너 관계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표시와 해외 사이트 무단 크롤링 및 데이터베이스 무단 사용 등 혐의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적이 없기에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머스트잇 등 상위 3사는 해외 업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정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들은 이미 해외 온라인 명품 판매 사이트뿐 아니라, 영국 헤롯백화점이나 미국 메이시백화점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공식 기획전까지 열었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노이즈마케팅을 노린 스마일벤처스를 상대로 민형사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상 명품은 대부분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 형태로 이뤄지므로 시스템적으로 100% 정품 인증이 어렵다. 따라서 짝퉁 사기를 피하고 고가의 정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명품 공식 유통 채널과의 제휴 여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명품 플랫폼 등과의 제휴 관계 여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광고는 무척 중요하다. 만약 국내 사업체가 해외 명품 플랫폼과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는 제휴 관계가 없으면서도 마치 파트너 관계, 특히 독점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한다면,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캐치패션이 아니라면,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라는 바이럴 영상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캐치패션 사이트는 올해 2조원을 바라보는 온라인 명품시장의 지각변동을 노리면서 온라인 명품시장의 핵심인 ‘정품 보장’ 쟁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상위 3사를 법률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다. 고발의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단두대 매치와도 같다.

    자칫 잘못하면 공멸의 위기도 올 수 있다. 명품업계의 경우 일반 패션보다 신뢰도가 중요한데 이런 진흙탕 법정 공방을 벌이는 꼴만으로도 소비자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온라인 명품시장을 같이 키워 나가야 하는 동업자 의식이 실종된다면,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쇼핑은 눈꽃처럼 사라지고, 눈꼴사나운 경쟁만 눈물로 남게 될 것이다.


    ■ profile
    •건국대 교수 / 변호사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패션협회 법률자문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국립극단 이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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