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부착 후회 급증...신중하게 결정해야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3.04.13 ∙ 조회수 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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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운행 가능한 차량을 폐차해야하기 때문에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 또는 차량 구입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부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장치 부착을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차라리 지원금을 받으며 조기폐차를 할 걸 그랬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갖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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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로 대기 질 개선 사업 목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 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녹색교통지역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환경부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 지 18년이 지난 현재, 인터넷 상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상당수의 차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록의 번거로움이다. DPF 장치 부착을 하려면 우선 지자체에 대상 차량 여부를 문의한 뒤 지원서 제출한 뒤 대상 차량으로 결정되면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공업사와 장치 부착 날짜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장치 부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어려워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여 이 발급 단계에서부터 많은 차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렇게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장치 부착 이후 3일 내로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에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 이후 예약 일에 맞춰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자동차 튜닝 전 후 도면, 튜닝 신청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등과 같이 일반 차주 에게는 다소 생소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복잡했다 라는 차주들의 의견들이 많다. 이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는 지정 검사소가 없어 일부러 검사를 위해 인근 지역 검사소로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 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방문하여 성능유지확인검사까지 받아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와 같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능유지확인검사까지 받아야 비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단계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검사, 마지막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기까지 무려 3일 이상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기까지의 번거로움도 번거로움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매연저감장치를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차량 성능 저하의 문제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부착 이후 약 1년 주기로 필터 클리닝을 해야 한다. 물론 환경부에서 최초 3년까지는 클리닝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3년 이후로는 1회에 보통 25~30만원 정도 발생되는 클리닝 비용이 온전히 차주의 몫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의견으로 차량의 출력과 연비 저하의 문제도 존재하며 이 같은 이유로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탈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2년 내 장치를 탈거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부착 시 받았던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된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많은 차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조기폐차 대행 관허 폐차장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최근 기존에 정부로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주 분들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중복 수혜의 이유로 추후에라도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여 후회 없는 선택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으로 예년에 비해 예산 소진이 빨라 조기폐차 지원이 조기 마감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하여 지원금을 선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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