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지원 마지막 기회일지도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3.03.22 ∙ 조회수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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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말 232만대 등록돼 있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국가의 지속적인 노후 경유차 지원 및 규제를 통해 무려 78만대로 67% 줄어들었으며 실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운행 중인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제 운행되고 있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48만대의 5등급 경유차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뿐 아니라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대상 지역이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조기폐차 대행 관허 폐차장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에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2023년 말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올 해 안에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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