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저당 있는 노후 차량, 차령초과말소 제도 운영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2.06.09 ∙ 조회수 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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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압류, 저당 설정으로 인해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란 자동차에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의 미납으로 압류가 설정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하여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 등록이 가능한 제도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 대상 차량은 차령 만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만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차, 화물차, 차령 만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이다.
폐차장에 접수한 후 말소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까지 평균 2개월 가량 소요되며 완료가 되기까지 자동차 보험, 정기 검사 의무를 다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말소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도 설정된 압류, 저당 내역은 사라지지 않으며 차량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된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에 정식 등록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소유주가 별도로 행정 관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담당 직원의 안내 하에 어렵지 않게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막차폐차(관허폐차장 2003-1) 이동원 팀장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압류 차량의 방치로 대포차 유통,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압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이라고 하여 폐차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니 정식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문의를 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 또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접수 당일 폐차가 완료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대행 업체에서 폐차 사기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폐차를 의뢰할 땐 반드시 해당 폐차장이 관허폐차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폐차 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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