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원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진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2.03.15 ∙ 조회수 4,546
Copy Link
인천시, 경기 수원시 두 지역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국비 60%, 시비 40%를 통해 9억 43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5,710대 를 대상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하며 2022년 2월 28일을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는 사업 량 1,755대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시, 수원시 두 지역 모두 올 해 조기폐차 보조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으로는 3.5t 미만 5인승 이하 승용 경유 자동차에 한하여 기본 지원금이 차량기준가액70%에서 50%로 축소가 되었으며, 반면 추가 보조금은 30%에서 50%로 상향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 수소 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신규 등록을 할 시 50만원 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며, DPF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된 차량에 한하여 60만원을 상한 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기폐차 이후 차량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차량 기준 가액의 50%만 지급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3.5t 미만 5인승 이하 승용 경유 자동차 이외 자동차는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미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수원시 각각 두 지역 모두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사용 본거지가 각각 인천시 또는 수원시 중 한 곳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차량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코로나 확산 세로 인해 비대면 조기폐차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인천시 조기폐차, 수원시 조기폐차 두 지역 모두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지정된 폐차장으로 위임을 하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환경협회에서 정식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한 폐차장으로 위임을 하면 서류 제출 이외에 성능검사, 폐차 말소 등록, 보조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자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 조기폐차 전문 업체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조기폐차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 후에 성능검사나 지원금 신청 등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에 접수를 하면 접수부터 차량 견인, 말소등록, 지원금 신청서 제출까지 무료로 진행이 되어 편리하다. 협회 지정 조기폐차 전문 업체가 아닌 경우 조기폐차 절차를 이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은 물론 기본적인 폐차 보상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해당 폐차장의 관허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Comment
- 기사 댓글 (0)
- 커뮤니티 (0)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