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산 섬유류 불법수입 단속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01.08.22 ∙ 조회수 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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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섬유류 불법수입에 대한 단속강화및 별도 통관세관 지정조치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박성철)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최근 주요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자국내 섬유류 불법 수입이 급증하자, 지난 8월초 아시아산 수입품의 주요 기착지인 만사니요항(Manzanillo Port)을 집중적으로 조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한다.

멕시코 감사원, 연방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의 조사결과 압류된 컨테이너에는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위조상표를 부착한 섬유류 제품이 대다수 발견되었으며, 이중 상당량이 중국 또는 한국산으로 판명되었다. 또 조사된 상품중 섬유류는 의류, 양말, 모자, 카펫등이었으며 억류된 컨테이너중 약 30%가 한국에서 출항된 것으로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결과, 위조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상품뿐 아니라, 세관직원이 관세사와 결탁해 수입가격을 낮추고 수입신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 화주들의 관세포탈을 도와주는 등 부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현재 세관장을 포함한 세관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멕시코 정부는 지난 8월 9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섬유류 제품의 불법수입 급증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섬유제품(HS 50~ 63류)을 통관 할 수 있는 세관을 별도 지정, 8월 20일부터 수입되는 섬유류에 대해 이 세관에서만 통관을 허용키로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세관으로는 Juarez, Manzanillo, Matamoros, Pantaco(멕시코시티), Nuevo Laredo, Progreso, Ciudad Hidalgo, Tijuana, Veracruz, Aeropuerto Internacional de la Ciudad de Mexico(멕시코시티 국제공항), Colombia(Nuevo Leo주), Cancun 등 모두 12개 세관이 지정 되었으며, HS 50~63류에 해당하는 모든 섬유류 제품의 통관은 상기 12개 세관에서 만 가능함으로 만약 다른 세관으로 상품 도착시 이를 내륙운송을 통해 통관가능 세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번 멕시코 정부의 불법 섬유류 밀수입 및 세관비리 단속은 향후 다른 주요 세관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적발된 제품중 상당량이 한국산 제품으로 판명되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중남미 지역의 국내산 섬유류 수입규제 급증에 따라 여타 주변국들의 수입규제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수입세관 절차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우려,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사니요항은 멕시코의 주요 수출입 항구겸 관광도시며 아시아, 태평양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주요 기착지로서 내년 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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