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씨<br>「MCM」관련 대성 반박

01.07.09 ∙ 조회수 10,003
Copy Link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 사장이 최근 대성산업과의 「MCM」 브랜드 분쟁과 관련 대성산업에 대해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MCM Holding AG측이 성주의 「MCM」사업에 대해 불만을 갖고있다’고 보도된 대성산업의 입장표명(www.fashionbiz.co kr 지난 7월3일자 보도 참조)에 대해 “주요 내용들은 모두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MCM」브랜드 사업에 대한 반박과 입장을 밝혔다.

‘MCM HOLDING AG측이 성주의 「MCM」사업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왔다’는 것에 대해 김성주 사장은 “MCM HOLDING AG측이 성주인터내셔널의 「MCM」사업 운영에 대해 불만을 표한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한 대성산업의 주장은 근거없는 음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대성산업이야말로 성주인터내셔날의 「MCM」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취해 왔으며 이를 통해 「MCM」사업을 알게 되자 이를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

오히려 대성산업이 인정하듯 성주인터내셔널은 「MCM」사업을 위한 제품생산과 수출을 대성산업의 해외사업부에 하청을 주어 지난 93년부터 대상산업의 해외사업부 수익의 매출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당시(1995년) 대성산업의 해외사업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김영대부회장(現 대성산업 회장)을 돕고자 하는 김성주사장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MCM」제품은 대성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하청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대성산업은 「MCM」제품의 하청으로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더욱 김영대 회장 역시 「MCM」사업을 위탁 경영해오며 그 위탁경영에 대해 대성산업으로부터의 보수와는 별도로 성주인터내셔널로부터 매월 1천5백만원의 연봉을 받아왔다는 것.

성주인터내셔널에 대한 대성산업의 MCM사업 지급 보증건에 대해서는 성주 설립 당시(1991년)부터 故 김수근 회장의 뜻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성주 인터내셔널에 대한 대성산업의 지급 보증은 원래 故 김수근 회장의 배려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김영대 회장은 이 보증 제공의 “ 당사자” 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김성주 사장이 건강문제로 「MCM」사업의 관리를 부탁하자 김영대 회장은 「MCM」사업 전체를 차지하기를 원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성산업의 “입보”라는 빌미를 이용했던 것이라는 것. 또한 6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은 김영대 회장의 대성산업 30억원 및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20억원이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김영대 당시 부회장에 대한 성주인터내셔널의 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김성주 사장의 개인적인 신뢰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사 對 회사의 계약이 아니라 김영대 부회장과 김성주 사장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강압과 협박에 의해서 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주 이사회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MCM」사업부 종업원 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성주 사장은 대성산업이 「MCM」사업을 자발적으로 양도해 줄 경우 「MCM」사업부 종사 직원 전체를 “당연히 승계” 한다고 김영대 회장에게 밝혔으며 실제 「MCM」사업부 종사 직원은 현재 모두 성주인터내셔널 소속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성산업의 기여로 인한 「MCM」사업 인수에 관한 건에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주인터내셔널을 외환 위기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와중에서 실제로 회생시킨 것은 김성주 사장이 Gucci Korea 사업을 Gucci 본사와의 성공적인 매각협상을 통해 2백50여 억원을 받아 부채를 갚음으로써 가능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성측은 약간의 잔여 부채 및 적자를 99년 일년 내에 일괄 처리(보통 회계상 2000년도부터 5년 내지 10년으로 분할처리가 일반적임)한 것을 마치 2000년도부터의 기여이익이 대성측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MCM」사업을 대성산업의 공로로 무상 인수해 가야 한다는 것은 대성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Comment
  • 기사 댓글 (0)
  • 커뮤니티 (0)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