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비제바노」 상표권 승소
moon081|00.04.06 ∙ 조회수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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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다른 품목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비제바노」를 전개하는 금강제화가 비제바노 시계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제바노」구두 브랜드가 국제피혁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했고 시내 번화가에 직영점 13곳을 개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비제바노」라는 상표는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슷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사용될 경우라도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금강제화는 지난 98년 비제바노시계에 대해 비제바노 상표를 시계에 써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냈고 비제바노시계는 시계 전문업체의 상표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며 법정 대치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다른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패션잡지 ‘GQ’를 발행하는 어드밴스매거진이 신발 제조회사인 파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잡지 이름이 미국 등 해외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상표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피라리미티드는 신발 「GQ」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국내 패션업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지오다노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한 시피아이가 신발 가방부분에 선등록 사용중인 「지오다노」와 컬럼비아코리아가 「컬럼비아 클래식」을 전개하는 영재기획에게 소송한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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