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무통, 디자인 상표권 지킨다··· 카피 업체와 '생산 및 판매 중지' 합의

우주텍(대표 허민수)의 걷기 편한 신발 브랜드 르무통(대표 허민수)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제품 소송 건을 최종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S사가 르무통 ‘메이트’의 고유한 디자인 및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한 L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면서 시작되었다. 르무통은 지난 2025년 3월, S사의 L제품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오인과 혼동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S사는 자사의 L제품이 르무통 제품의 디자인과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의 이슈가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안을 최종 수용했다. 본 합의에 따라, S사는 르무통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된 L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세부 합의 조건은 양 사 협의에 따라 대외 비공개로 부쳐진다.
르무통 ‘메이트’는 브랜드 대표 모델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컴포트 슈즈이며, 그 상품 형태는 디자인에만 머물지 않고 유명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무통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모방 업체들이 르무통 메이트의 상품 형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카피 제품들을 유통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의 오인, 혼동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침해 업체 스스로 인정한 사례이며, 우주텍은 르무통의 디자인과 상품 형태를 모방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텍 관계자는 “향후 적발되는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어떠한 타협이나 합의 없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브랜드 자산과 소비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주텍 관계자는 “외관이 유사하더라도 르무통이 자체 개발한 원단, 구조, 착화감, 편안함을 그대로 구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피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정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르무통 공식 홈페이지나 백화점 단독 매장, 공식 입점 온라인 채널 등 정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품 구매 시 브랜드 고유의 로고, 라벨, 포장 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주텍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자사가 수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쌓아온 고유의 가치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유의미한 성과”라며 “카피 제품은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르무통만의 편안함을 믿고 선택해 주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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