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계획안 최종 부결… 법원 강제인가 여부 주목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
26.02.05 ∙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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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대표 최형록)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서, 플랫폼에 입점한 1200개 영세 입점사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파산 시 변제율 하락을 우려하는 상거래 채권자들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5일(오늘)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의결권 총액 기준 35%의 동의율에 그치며, 가결 요건인 66.7%를 충족하지 못했다.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24.6%)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치며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록 대표는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상거래 채권액 기준으로는 6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에 맞춰질 예정이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인수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는 인수대금을 완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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