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 ‘라부부’ 비롯한 장신구서 발암물질 적발

관세청이 SNS 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판매된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인형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527배 초과한 납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앞두고 짝퉁 물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적발된 60만여 점의 침해 물품 중 장신구 25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12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짝퉁 금속 액세서리(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에서는 납이 최대 49.74%, 카드뮴이 65.34%까지 검출돼 기준치(납 0.009%, 카드뮴 0.1%)를 각각 최대 5527배, 653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SNS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한 제품 42점 중 24점(57.1%)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사진 - 관세청)
최근 인기 캐릭터로 떠오른 ‘라부부’ 키링 역시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났다. 관세청이 구매·분석한 라부부 인형 5점 중 2점에서 국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0.1%)의 344배에 달하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관세청은 “납과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중독 시 신장·소화·생식계 이상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짝퉁 및 위해 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짝퉁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소비자 스스로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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