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 사업권 반납 결정... 패션·잡화 집중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DF2
신세계디에프(대표 유신열)가 오늘 공시를 통해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의 DF2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운영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신세계면세점 측은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객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DF2 구역은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에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를 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구역에 대한 10년 사업권을 획득해 2023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권역 영업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정지로 영향 받는 매출은 지난해 말 기준 4039억원이며, 신세계의 연결 매출(6조5704억원) 대비 6.15% 수준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그동안 임대료 30% 인하를 주장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공항 DF2 구역 매장 객당 임대료를 27.184%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음에도, 공사 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전을 이어갔다.
이에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자, 신세계면세점도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실제로 10년 중 7년 계약이 남아있어, 위약금도 1000억대가 넘을 것임에도 이를 감수하고 철수를 결정한 이유는 면세점 유지로 인해 발생할 적자가 위약금 규모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항 면세점 운영으로 인해 매월 60억~80억대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다.
최근 같은 결정을 내린 신라면세점과 달리 신세계면세점은 해외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세계면세점 측은 이후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DF4 권역(패션 및 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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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패션 및 잡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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