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결말··· 피해자 미정산금 회수 불가

강지수 기자 (kangji@fashionbiz.co.kr)
25.10.28 ∙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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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결말··· 피해자 미정산금 회수 불가  27-Image


작년 대금 미정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위메프와 티몬, 결국 어떻게 됐을까? 위메프는 회생이 아닌 ’파산‘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됐지만 ’영업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 이다.


지난주 회생법원은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다. 파산이 되면 정산 대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한다. 피해자 대표단은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은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으며, 파산이 확정되면 4000억원대 미정산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라진다. 피해자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티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때 회생법원은 티몬의 채권 변제율을 0.75%로 정했다. 티몬 미정산 채권은 약 7456억원인데 변제 금액은 56억원 가량이다. 피해금액의 0.75%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오아시스에 인수된 티몬은 영업재개를 통해 만회하려 했으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어 재영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영업을 재개하려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빗발치며 카드사들이 티몬과의 계약을 꺼리고 있다.


티메프 피해자를 위한 세금 면제, 대출 상품 등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액이 워낙 큰 만큼 티메프 피해자들의 연이은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강지수 기자  kangji@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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