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8100억대 위조품 소송 승소 “브랜드 자산 보호 선례 남겼다”

강지수 기자 (kangji@fashionbiz.co.kr)|25.10.14 ∙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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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8100억대 위조품 소송 승소 “브랜드 자산 보호 선례 남겼다” 27-Image


LVMH(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루이비통'이 미국에서 대규모 위조품 유통업자와의 소송에서 5억8400만 달러(약 8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단일 위조품 사건으로는 미국 내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실내 벼룩시장(flea market). 해당 시장에서는 루이비통을 비롯해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이 다년간 유통돼 왔으며, 루이비통은 시장 소유주 ‘바시루 케베이(Basirou Kebbay)’와 운영자 ‘애런 케베(Aaron Kebe)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인정했다. 2021년 현장에서 트레일러 18대 분량의 위조품이 압수됐고, 이 중 약 7만2000점이 루이비통 상표를 도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들이 명백히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며 브랜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근거로 거액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럭셔리 브랜드가 시장 단위의 위조품 유통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미국 내 비공식 유통 채널 및 벼룩시장 등에서의 브랜드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루이비통은 “브랜드의 창의성과 장인정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위조품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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