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회생절차 폐지··· 청산 수순 밟는다

서유미 기자 (tjdbal@fashionbiz.co.kr)|25.09.09 ∙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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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결국 청산 단계에 들어간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함께 흔들렸던 티몬과는 다른 결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운영할 때보다 더 크다는 점이 명백해졌고, 법원이 정한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14일 내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위메프는 지난해 티몬과 함께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린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50만명, 추산 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상품 피해자들에 한해 결제 대금을 판매사·PG사가 우선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때 쿠팡·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사’로 불리며 급성장했던 위메프는 이후 가격 경쟁 심화와 시장 내 입지 약화로 경쟁력을 잃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회생 가능성은 사라졌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위메프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됐다.


위메프는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법원의 감독 아래 지정된 청산인이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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