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할인 광고 7422차례'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25.09.01 ∙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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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할인 광고 7422차례'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27-Image

공정위 제공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거짓 광고를 진행하다 적발돼 과징금 20억930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알리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리 사이버몰 입점해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7422건의 거짓·과장 광고를 행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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