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비케이브 '마크곤잘레스' 지재권 침해했다
마크곤잘레스 라이선스 관련 공식 위탁관리 기업 툴루마이즈(Tulumize Inc)가 패션 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한 마크곤잘레스 IP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피해자가 미국 유명 아티스트 ‘마크곤잘레스'의 저작권 침해로 국내 법원에 비케이브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1심, 2심, 3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비케이브가 그동안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조, 판매해 온 의류 등의 물품은 마크곤잘레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판결되었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대법관 신숙희)는 2025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2024.02.08.) 및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2024.12.12.)에 불복해 피고 비케이브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쿠라인터내셔날’이 공동으로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1부 관련 대법관 4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 판결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에서 비케이브에 상표 사용 라이선스를 제공(2017~2021)했던 일본의 사쿠라인터내셔날이 마크 곤잘레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2021년 종료되자, 자신의 등록상표인 ‘엔젤도형’과 출원 상표인 ‘와릿이즌(What it iSNt)’을 기반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2022~2031)해줬다. 그러나 마크곤잘레스 측이 두 회사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소송과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두 가지 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했다.
사쿠라인터내셔날은 자사가 마크 곤잘레스 지식재산권(IP)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한국내 공식 라이선스 사용권자인 더네이쳐홀딩스와 제이플레이스튜디오를 상대로 IP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의 근거가 된 등록 상표가 무효화됐다.
일본 법원에서도 역시 원고인 사쿠라인터내셔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2025년 1월 30일에 내렸으며 일본에 등록한 상표권 및 저작권 일체를 저작권 창작자이자 보유자인 마크곤잘레스에게 반환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올해 1월 21일 내린바 있다.
한국 법원과 일본 법원 모두가 "사쿠라인터내셔날과 비케이브가 마크곤잘레스 IP의 정당한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타인 소유의 IP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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