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월 10건 이상 민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공개한다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25.06.04 ∙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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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통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고객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된다. 5영업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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