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객 정보 몰래 넘긴 中 '테무' 과징금 13억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25.05.15 ∙ 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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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객 정보 몰래 넘긴 中 '테무' 과징금 13억 27-Image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무단으로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오늘) 중국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해 온 개인정보위는 작년 7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으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 테무는 관련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 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2023년 말 기준 일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판매자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충분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장하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했다. 또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해외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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