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경영 정상화 속도' 법원서 M&A 추진 허가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25.04.21 ∙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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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경영 정상화 속도' 법원서 M&A 추진 허가 27-Image


발란(대표 최형록)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낸다.


발란은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이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지난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발란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M&A 추진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할 것”이라며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에 주력할 계획”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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