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특가?" 매일 세일하면서 거짓 광고 딱 걸린 명품 플랫폼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25.04.21 ∙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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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한다고 거짓 광고를 하는가 하면 청약철회 기간을 속이고 주요 상품 정보를 누락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체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과징금 1600만원, 트렌비와 발란에는 각각 과태료 350만원, 300만원을 부과했다.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함에도 ‘단 O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 상품과 사이즈 미스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반품을 제한했다.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청약 철회 기간은 3개월임에도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발란 또한 트렌비와 함께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상품 판매 정보를 누락한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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