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혼용률 속인 '라퍼지스토어 대표' 사기죄 등 경찰 고소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25.01.23 ∙ 조회수 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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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혼용률 속인 '라퍼지스토어 대표' 사기죄 등 경찰 고소 27-Image


무신사(대표 조만호 박준모)가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매한 슬로우스탠다드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0일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와 '오로(전 라퍼지포우먼)'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판매하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무신사가 라퍼지스토어 측에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업무상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재 가품을 사용한 재킷을 판매한 것과 더불어 다른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혐의도 받는다.


무신사는 슬로우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브랜드 오로 또한 패딩 혼용률 오기재, 가품 부자재 사용, 디자인 도용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안전 거래 정책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한 달간 2개 브랜드를 퇴점시켰는데, 퇴점 조치 브랜드가 라퍼지스토어와 오로였다.


한편 무신사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 위반행위 발생에 관한 조치사항의 중간 경과를 공개한 가운데,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퇴점 브랜드를 포함한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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