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보호협회, ‘짝퉁’ 맞서 K-브랜드 가치 지킨다

곽선미 기자 (kwak@fashionbiz.co.kr)|24.07.12 ∙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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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 테무 · 쉬인을 필두로 한 C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짝퉁 브랜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한국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사랑받고 팝업이나 플래그십스토어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눈에 닿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가품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정부로부터 공식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 준비에 들어간 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협회장 김훈도, 이하 브랜드보호협회)의 활약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브랜드보호협회는 패션을 중심으로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분야까지 ‘브랜드’ 보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패션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브랜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상표권보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2021 ~ 2022년 2년간 국내외에서 상표권 피해 경험이 있는 기업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결과, 국내에서는 평균 13억원, 국외에서는 평균 4억3000만원의 피해 규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피해를 가한 주체는 국내 중소기업이 43.9%로 가장 높았고, 해외 기업 22%, 개인 22% 순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침해 가해 기업 국적, 중국이 88.9%


상표권 피해를 준 해외 기업의 국적 중에는 중국이 88.9%로 압도적이었다. 최근 10년간 중국이 무단 선점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 2753개 기업, 3547개 브랜드로 가장 많았고, 2021년 2776개 기업 2922개 브랜드, 2022년 1993개 기업 2094개 브랜드, 2023년 1164개 기업 1407개 브랜드로 점점 줄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이 무단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의 업종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 · 전기가 2826건, 프랜차이즈가 2595건, 화장품이 2257건, 의류가 2227건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에서만, 혹은 패션 브랜드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궁극적으로 한국 브랜드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브랜드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집중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중이다. 


우선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특히 오픈마켓 플랫폼을 중심으로 위조품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또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성장을 위한 법무 지원, 패션 업계 성장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확대 등의 사업도 펼친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집중, 실질적 활동 구체화


다른 기관과도 협력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에 참여하고 나아가 회원사 브랜드 상품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감시 및 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회원사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브랜드보호협회의 출범은 민간 협력단체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이미 패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협회나 기관에 자극이 되는 사건이었다. 협회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패션 브랜드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 기관을 열고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우석 브랜드보호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브랜드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나 기관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위조품 유통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 디자인을 도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브랜드보호협회는 패션을 넘어 뷰티와 라이프스타일까지 한국 브랜드 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고유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브랜드보호협회의 정회원 조건은 ‘브랜드로 상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이며 신생이거나 중소 규모 브랜드이어야 한다. 준회원 조건은 특허법인 등 브랜드 운영사는 아니지만 협회의 철학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기관이어야 한다. 현재 회원사 중에는 ‘디스이즈네버댓’ ‘인사일런스’ ‘예일’ 등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 특허법인 해움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한 마크비전코리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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