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된 <br> 4등급 경유 차 조기폐차 신청 가능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
24.03.06 ∙ 조회수 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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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환경부는 2024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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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5등급 경유 차,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4등급 경유 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2023년까지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 미 부착 차량에 한해서만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2024년부터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난해와 변경된 부분 없이 총 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말소 시 기본 지원금으로 70%(5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50%),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5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50%)를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대상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차, 수소 차)에 해당될 경우 추가 50만원이 합산되어 지급된다.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주가 기초 생활 수급 자(차상위 계층 포함),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구조상, 미개발의 이유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할 경우 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이 지급된다. 단 모든 합산된 금액은 최대 상한 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조기폐차 대행 관허 폐차장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2024년 조기폐차 대상 조건이 완화되면서 지난 해 보다 예산 소진이 빠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폐차 신청을 폐차장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인지 확인하는이 들은 많지 않다. 불법 대행 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대행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인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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