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내진설계, 지진 등으로 인한 건물 붕괴 예방할 수 있어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3.12.27 ∙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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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4.0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진 발생 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건물 붕괴’인데, 건물 붕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진설계’는 턱없이 부족해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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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내진설계 관련 법령들을 강화 및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피난 약자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따로 마련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긴급피난장소로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진설계 중요도 1등급 시설이며, 그 중에서 해당장소로 지정된 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경우 특등급으로 지정해 내진설계가 필수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는 기존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구조요소에서 천장재, 외벽 등의 비구조요소까지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확대되었다.

그 중 특히 천장재의 경우 지진 발생시, 천장재가 탈락한다면 머리 위로 떨어지기에 더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내진설계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천장재 내진 설계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천장을 연결하고 있는 천장틀인 경량철골이 검증된 내진천장틀과 인증된 KS인증 품질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특히 학교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천장재와 경량철골 모두 KS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천장재 업체 젠픽스DMC 권영철 대표이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진과 반대로 턱없이 부족한 내진설계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부터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내진설계가 필수인 학교인지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학교명 검색을 통해서 내진설계가 필수인 학교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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