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자동차 폐차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3.12.13 ∙ 조회수 11,441
Copy Link
매 해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써 2023년 기준 연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 폐차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117-Image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총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6.4%, 3월은 5.27%, 6월은 3.5%, 9월은 1.76%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새롭게 차량을 등록했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고민하는 납세자들 중 연납 후 해당 차량을 폐차 혹은 매매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폐차 혹은 매매를 하게 되면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의 기간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도 한달 이내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며 세금 납부 시 기재했던 계좌로 환급 금이 입금된다. 하지만 폐차 말소 혹은 매매 이후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좀 더 빠르게 환급 금을 받을 수 있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이동원 팀장은 "실제로 자동차 폐차를 문의 하시는 분들 중 연납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연납하신 자동차세 뿐 아니라 차량에 가입하신 보험 역시도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이 환급된다"고 전했다.

이어 "단 차량을 입고 시킨 일자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닌 폐차장을 통해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전달 받으신 후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한다"며 "자동차 폐차는 정식 허가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셔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폐차말소등록을 마무리 하실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omment
  • 기사 댓글 (0)
  • 커뮤니티 (0)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