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 팔린 의류 폐기 못 해"··· 에코디자인 규제 개정
강지수 기자 (kangji@fashionbiz.co.kr)|23.12.12 ∙ 조회수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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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팔리지 않는 의류 재고'에 대한 폐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지정했다. 유럽 내 의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팔리지 않는 옷과 신발 등의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규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승인된 개정안에는 팔리지 않거나, 반품이 된 의류를 그대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이용, 다른 상품에 재활용, 수선, 기부 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EU는 소비자가 구입한 옷이 찢어지거나 신발 바닥이 닳았을 때 '어떻게 간단히 수선할 수 있는지를 상품 설명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은 전환 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한다. 자라 브랜드로 유명한 스페인의 인디텍스나 유니클로 등과 같은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중견 기업은 6년 간 면제된다. 소기업은 면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위반시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 결정에 맡긴다.
EU는 의류품 이외 제품에 대해서도 에코 디자인 규제 대상으로 하고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에는 법안 적용 품목 범위를 의류와 신발뿐 아니라 다른 미판매 제품에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외신 AFP에 따르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라 모레티 유럽의회 의원은 “지구와 우리의 건강, 경제에 매우 해로운 ‘(연료를) 확보하고, 만들고, 폐기하는’ 모델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는 의류 소비가 음식, 주거, 자동차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유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580만톤, 1인당 약 11kg의 의류가 버려지고 있다. 매 초 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의류 폐기물이 소각 혹은 매립되고 있는 셈이다.
유럽은 2000년대부터 패스트패션의 영향으로 의류 생산 및 폐기량이 확 늘었다. 의류 재이용이나 재활용 비율은 22%다. 의류를 폐기할 때엔 대부분 불에 태우는데,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의류 관련 온난화 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약 21억톤으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4%를 차지한다.
'변화하는 시장 재단(The Changing Markets Foundation)'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매년 3700만개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케냐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고 의류들은 대부분 값싼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분해되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 파편화되며 토양과 지하수로 독성 화학물질을 침투시킨다. 대기 중에는 메탄을 방출한다. [패션비즈=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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