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안 된다? 공정위, 샤넬~나이키 불공정 지적

안성희 기자 (song@fashionbiz.co.kr)|23.11.30 ∙ 조회수 1,152
Copy Link

'리셀' 안 된다? 공정위, 샤넬~나이키 불공정 지적 3-Imag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샤넬' ‘나이키’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 '리셀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금지' 조항을 짚었다.

최근 몇 년간 MZ세대 소비자들의 명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국내 명품 시장 규모는 58억달러(약 7조3000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달러) 대비 29.6%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를 하던 명품 브랜들이 온라인 소비 확산에 발맞춰 국내에 공식 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로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샤넬, 나이키, 에르메스는 온라인 회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 등을 토대로 재판매 목적인지를 추정하고, 구매 취소나 회원 강제 탈퇴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리셀은 소비자가 결정, 재판매 금지는 부당

그러나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봤다.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샤넬, 나이키, 에르메스는 조사 과정에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국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패션비즈=안성희 기자]

Comment
  • 기사 댓글
  • 커뮤니티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