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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하츠, 쉬인 디자인 도용 또 소송
백주용 객원기자 (bgnoyuj@gmail.com)|23.09.22 ∙ 조회수 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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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다! 미국 LA의 하이엔드 액세서리 브랜드 ‘크롬하츠(Chrome Hearts)’가 중국의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Shein)’을 고소했다. 쉬인의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캘리포이나 주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며 크롬하츠는 쉬인의 상표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며 그로 인한 크롬하츠의 브랜드 이미지와 재정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제품은 쉬인에서 제조, 판매한 핸드백과 민소매, 액세서리의 등의 다섯 가지 제품으로 크롬하츠의 정식 상표인 묘지 십자가 패치와 CH 플러스 십자가, 단검 디자인과 유사한 패턴이 들어가 있다. 크롬하츠는 1980년 후반부터 언급된 상표를 사용해 왔으며 전 세계 소비자들이 단숨에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크롬하츠의 상징성 있는 디자인이 됐다.
크롬하츠는 트레이드 마크 사용 중지와 보유 재고 처분 명령,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과 카피 제품들로 벌어들인 수익의 3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또는 상품 유형별로 침해된 상표 당 최대 약 26억원이면 받아들이겠다는 중이다.
2019년 이후 쉬인을 상대로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은 50건이 넘는다. 쉬인은 하루 6000개 이상의 옷을 찍어내는 패스트패션 그 자체로 기업의 가치는 13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리 패션비즈=홍영석 기자]
문제의 제품은 쉬인에서 제조, 판매한 핸드백과 민소매, 액세서리의 등의 다섯 가지 제품으로 크롬하츠의 정식 상표인 묘지 십자가 패치와 CH 플러스 십자가, 단검 디자인과 유사한 패턴이 들어가 있다. 크롬하츠는 1980년 후반부터 언급된 상표를 사용해 왔으며 전 세계 소비자들이 단숨에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크롬하츠의 상징성 있는 디자인이 됐다.
크롬하츠는 트레이드 마크 사용 중지와 보유 재고 처분 명령,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과 카피 제품들로 벌어들인 수익의 3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또는 상품 유형별로 침해된 상표 당 최대 약 26억원이면 받아들이겠다는 중이다.
2019년 이후 쉬인을 상대로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은 50건이 넘는다. 쉬인은 하루 6000개 이상의 옷을 찍어내는 패스트패션 그 자체로 기업의 가치는 13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리 패션비즈=홍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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