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주시 조기폐차 하반기 2차 추가 접수 재개
양주시 역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2차 조기폐차 추가 접수를 공고했다. 2차 추경 예산은 2,123백만원으로 약 660대의 차량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며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두 지역 모두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상반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5t 미만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3.5t 미만 일반 차량은 조기폐차하면 기준 가액의 70%가 지원되며,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30%를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5인승 미만 승용 자동차는 조기폐차하면 기준 가액의 50%를 기본 지원금으로, 50%를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공통적으로 추가 지원금 대상 차량이 무공해 차량일 경우 상한 액 범주 내에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 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 증빙이 가능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공동명의 소유자 중 1인만 소상공인으로 등록돼 있어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이동원 팀장은 "앞으로 9월 중 파주시, 인천시, 수원시,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추가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라며 "상반기 1차 조기폐차 신청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된 것으로 보아 2차 예산도 빠르게 소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덧붙여 "정부에서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배출가스 5등급 소유주는 이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공식 지정된 조기폐차 대행 폐차장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하여 정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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