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분거절제도’도입, <br> 상표출원인의 권리확보 기회가 확대될 것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
23.08.02 ∙ 조회수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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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보고서 발간

지난 2월부터 상표출원에 대한 부분거절제도가 본격으로 시행되었다.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표 심사 절차뿐만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절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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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 우리 상표법은 하나의 상표출원에 대해 지정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삭제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없으면 전체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2월 상표법을 개정하여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2023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법률 제18817호, 2022. 2. 3. 상표법 일부개정, 2023. 2. 4. 시행)

상표출원 부분거절제도의 시행으로 상표 출원ㆍ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이러한 심사단계에서 부분거절 결과를 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지정상품별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에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물 문제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 도입 관련 법적 검토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동 보고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만으로 출원 전체를 거절해야 했던 종래의 ‘출원 일체의 원칙’이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폐기되었고, 개정법에 따라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하거나 일부 취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특허심판원이 심판 청구된 지정상품 별로 일부 인용이나 일부 기각 심결을 내릴 수 있고, 특허법원도 소 제기된 지정상품의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여 일부 인용이나 일부 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은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표출원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부분거절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절차에 대하여도 지정상품별로 분리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거절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인이 일부만 불복했을 때 지정상품별 거절결정 확정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자료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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