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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메타버킨스’ 대상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이영지 객원기자 (yj270513@gmail.com)|23.07.21 ∙ 조회수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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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게 패션계와 웹3(Web3) 양측 모두의 관심을 끌며 논란이 됐던 ‘메타버킨스(Metabirkins)’ 소송 케이스가 마침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 프렌치 럭셔리 자이언트 ‘에르메스(Hermès)’가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브랜드의 대표적인 버킨백을 응용한 디자인의 NFTs 토큰(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토큰)을 판매했다며 이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청구에서 법원이 아티스트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연방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가 이끄는 맨해튼 법정에서 났으며 NFTs가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 고객에게 혼돈을 주고 회사에 해를 끼친다며 영구적인 행정 명령을 내렸다.
에르메스는 아티스트를 상대로 지난 4월 디지털 자산을 릴리스해 수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목표로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한 케이스에서 이긴 후 처음으로 로스차일드의 토큰 매매를 막는 요청을 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2021년 12월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버킨백과 유사한 디자인의 NFTs 100개를 출시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에르메스가 2022년 1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이미 메타버킨스 판매로 1백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당시 로이터 통신은 밝힌 바 있다.
에르메스가 소송 케이스에서 승소하면서 피해 보상액 13만3000달러(약 1억7300만원)를 받았고 이후 NFTs의 판매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로스차일드가 지속적으로 마케팅과 디지털 자산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온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마침내 법정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가장 최근의 결과는 라코프 판사가 에르메스의 영구적인 사용 금지 요청을 받아들일 예정으로 아직은 로스차일드에게 미국 헌법 제1조의 ‘충분한 주의(abundance of caution)’에 해당하는 잔여분 NFTs를 이체하라는 오더는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정리 패션비즈=홍영석 기자]
<사진 출처_ 패션 유나이티드>
최근 미국 프렌치 럭셔리 자이언트 ‘에르메스(Hermès)’가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브랜드의 대표적인 버킨백을 응용한 디자인의 NFTs 토큰(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토큰)을 판매했다며 이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청구에서 법원이 아티스트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연방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가 이끄는 맨해튼 법정에서 났으며 NFTs가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 고객에게 혼돈을 주고 회사에 해를 끼친다며 영구적인 행정 명령을 내렸다.
에르메스는 아티스트를 상대로 지난 4월 디지털 자산을 릴리스해 수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목표로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한 케이스에서 이긴 후 처음으로 로스차일드의 토큰 매매를 막는 요청을 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2021년 12월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버킨백과 유사한 디자인의 NFTs 100개를 출시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에르메스가 2022년 1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이미 메타버킨스 판매로 1백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당시 로이터 통신은 밝힌 바 있다.
에르메스가 소송 케이스에서 승소하면서 피해 보상액 13만3000달러(약 1억7300만원)를 받았고 이후 NFTs의 판매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로스차일드가 지속적으로 마케팅과 디지털 자산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온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마침내 법정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가장 최근의 결과는 라코프 판사가 에르메스의 영구적인 사용 금지 요청을 받아들일 예정으로 아직은 로스차일드에게 미국 헌법 제1조의 ‘충분한 주의(abundance of caution)’에 해당하는 잔여분 NFTs를 이체하라는 오더는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정리 패션비즈=홍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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