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스포츠브라 레깅스 초긴장
비스페놀A 확인 요청에 스판덱스 비상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3.07.04 ∙ 조회수 6,950
Copy Link
스포츠브라 운동셔츠 레깅스 등 기업들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코로나19를 간신히 견뎌내고 경기회복 기미에 접어 드는가 싶었는데, ‘허용치 이상의 인체 유해물질 검출’이라는 국내외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칫 스포츠웨어 전반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OOO 브랜드 레깅스를 구매해서 이용중인데 비스페놀A(BPA) 논란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안정성 확인서 등 공지는 따로 안하시나요?..” 이 같은 레깅스 전문브랜드 쇼핑몰 게시판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안정성 확인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눈에 띄고, 블로거들도 비스페놀A의 검출 관련 자료들을 퍼 나르고 있다.
국내 의류 BPA함량기준 없어
하지만 의류제품의 비스페놀A 허용 함량에 대한 국내 기준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스페놀A에 대해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 포장과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통합위해성 평가결과 우리몸에 들어오는 총 비스페놀A의 기준을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0.1%~0.5%,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의 비스페놀A 용출 규격을 0.6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다. CNN의 보도처럼 ‘캘리포니아법 1986년 제정 BPA(비스페놀A)의 최대 허용치 3마이크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수치를 갖고있지 않고 있다.
환경호르몬 내분비계 교란물질 범벅인 유해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현재, 소비자 스스로가 조심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때문에 비스페놀A성분 유무에 대해 구매했던 상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패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 전문 패션기업까지 BPA 성분 유무를 묻는 소비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BPA 성분에 대한 점검은 원단 납품업체로 떠넘겨 진 상황다. 폴리에스터 원사메이커인 효성의 경우 해당 성분을 검출되지 않았다는 ‘웨코텍스(OEKOTEX) 글로벌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KOTITI, FITI.. ‘BPA’시험의뢰 증가
‘BPA검출’ 이슈에 대한 공을 넘겨받은 중소 원단업체들만 난감한 입장이다. 이들 중소 원단업체들은 브랜드에서 갑작스레 요청하는 BPA성분 검출 검사 요청으로 코티티(KOTITI www.kotiti-global.com)와 FITI(www.fiti.re.kr), 인터텍(www.intertek.co.kr) 등에 시험 의뢰를 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소재별 컬러당 3만원부터 7만원씩 검사비를 선지출해야 하는 원단업체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의류 소재에 대한 함량 기준도 없는 BPA검출 시험의뢰 증가로 연구소들만 특수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국내 대표적 연구소인 KOTITI와 FITI의 BPA 검출량 기준도 서로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 난다.
50건의 같은 소재 원단을 시험의뢰 했는데 49건은 BPA가 검출되지 않았고, 1건만 검출됐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원단업체도 있다. 이같이 시즌당 수십건의 원단을 납품하는 소재기업들은 연구소와 검사소의 BPA검출 시험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류업체들은 원단업체들의 시험결과를 가지고 고객들의 문의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원단을 납품할 때 최근 3개월간 납품한 원단에 대해 BPA 검사를 하고, BPA가 검출되었을 경우 사유를 소명하라고 원단업체에 요청하는 기업도 있다. 검출 사유 소명 요청을 받은 해당 원단업체는 연구소에 재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BPA는 196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공업용 화학물질로서, 플라스틱 제조 또는 레진이나 감열지에 사용되며 고위험성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후보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다.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 플라스틱 제조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영수증용 감열지 현상제, 플라스틱 항산화제, 치아 밀봉재(레진) 등에도 사용되는 유기화합물로써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스페놀A가 나올 수 있는 생활 속 제품은 치과레진, 음식용기, 물티슈, 어린이용 완구, 붕대와 일회용밴드, 샴푸, 바르는 화장품, 문신염료, 물통,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가방과 의류, 토양까지 다양하다.
유해성분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비스페놀류에 대한 접촉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브랜드의 한발 앞선 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광주 기자 nisus@fashionbiz.co.kr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3년 7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패션비즈를 정기구독 하시면
매월 다양한 패션비즈니스 현장 정보와, 패션비즈의 지난 과월호를 PDF파일로 다운로드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패션비즈 정기구독 Mobile버전 보기
■ 패션비즈 정기구독 PC버전 보기
■ 패션비즈 기사 제보 Click! !!!
■ 패션 구인구직 전문 정보는 패션스카우트(www.fashionscout.co.kr) , Click! !!!
Comment
- 기사 댓글 (0)
- 커뮤니티 (0)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