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 제출하는 ‘폐차 서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
23.06.21 ∙ 조회수 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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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를 진행하며 폐차장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또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일반 차량 폐차 시에는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앞면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2인 전원 신분증 앞면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앞면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며 외국인 명의 차량의 경우 만료 일자가 지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앞면 및 현재 거소지가 기재된 뒷면 사본까지 모두 제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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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진행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명의자 본인의 통장 사본을 준비 해야하는데 만약 지면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계좌개설확인서 또는 통장표지확인 캡쳐 본을 제출해도 유효하다.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보상금의 경우 명의자 본인 외 가족, 친지 등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하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명의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명의자 중 1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명의자 1인 외 위임 명의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한다. 법인 차량의 경우에도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에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여 준비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이동원 팀장은 “개인 정보가 담긴 폐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소유주 본인의 권한을 폐차장으로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반드시 관허폐차장을 확인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허폐차장에서는 폐차 진행 시 절대 매매용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을 기억하여 불법 대행 업체로 인한 폐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 자동차 폐차 대행은 정부에서 정식 허가 받아 관허폐차장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합법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으니 폐차 서류 제출 전 담당 직원의 영업 사원증을 확인하여 반드시 관허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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