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션 카피 근절 캠페인(?!)..‘이커머스 가품’ 마켓 이대로?
최근 K-패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브랜드가 카피 행위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늘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 무신사 사태로 촉발된 가품 논란으로 정품 보장을 강조하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느냐는 질문에 45.48%의 소비자들은 ‘다소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34.43%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10명 중 8명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플랫폼사에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40%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반면 온라인에서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정품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4.63%의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품 확인을 한 이후 정품 판정을 받은 소비자와 가품으로 판정받은 소비자 비율은 각각 11%와 10%대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진위제품 판정을 하는 것에 대해 43%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고 30%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신사 VS 크림 짝퉁 공방전, 신뢰도↓
과거 국내에서 불거진 카피 상품은 동대문시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채널이 가장 주요한 유통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내 온라인 패션 리테일의 공룡인 무신사와 네이버가 서로를 짝퉁 상품의 출처로 지목하며 공방이 이뤄져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정반합을 이루듯 이런 논란이 패션업계에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와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한 줄기로 모이는 듯하다.
특히 소비자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위조 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표권이나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힘입어 국내 패션시장은 최근 2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 패션 브랜드 수요도 덩달아 증가했다. 이런 성장과 관심 이면에 패션업계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디자인 카피, 도용, 위조품 등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로고까지? 마구잡이식 디자인 도용도
과거에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품에 한정됐던 패션 위조품이 국내 브랜드 패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및 신생 브랜드들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는 국내외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상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 국내 주요 오픈마켓과 타오바오·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채널에서도 국내의 인기 캐주얼과 스트리트 브랜드의 상품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가품이 다수 노출되고 실제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다. ‘마르디메크르디’ ‘Mmlg’ 등은 교묘하게 로고의 일부만을 사용하거나 철자를 바꾼 짝퉁이 광범위하게 유통됐다.
또 ‘디스이스네버댓(이하 디네댓)’ ‘미스치프’ ‘LMC’ ‘OiOi’ ‘아크메드라비’ 등은 가품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브랜드들은 대다수가 임직원 수가 적고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합당한 지적재산권 권리 보호에 나설 여력조차 마땅치 않은 상태다. 특히 다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중에서도 제3자 판매자 입점이 자유로운 오픈마켓 이커머스 업체들에서 가품 유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오픈마켓 이커머스 가품 유통 심각
특허청 ‘상표경찰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오픈마켓 1만732건, 포털사이트 7만3917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9만6482건 등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하며 다수의 이커머스가 해당된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자신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지위에 있어서 실제 판매 상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태도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브랜드와 가품 구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품은 중고 플랫폼을 통해 2차, 3차 소비자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크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엄격한 입점 등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 셀러들은 입점 시점에 각 국가가 승인한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며 “환불이나 주문 취소 등도 즉시 진행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자체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털 1만732건, 오픈마켓 7만4000건 적발
네이버는 실제로 신고된 수치와 해당 수치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가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평소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를 알림 키워드로 설정해 놓고, 해당 브랜드 상품이 뜨면 종종 구매해 왔다. 미스치프의 상의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정가의 10% 수준으로 책정된 가격에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사진을 자세히 살폈다.
사진을 통해 본 상품의 박음질 등 퀄리티가 평소 자신이 소장한 것과 비교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지만 로고의 위치 등이 미세하게 달랐다고 한다.
미투(짝퉁) 유통업자 등장, 피해 단계 확산
또 평소 눈여겨보던 ‘오호스’ 아이템을 구매하려던 차에 판매자가 실제 판매 상품 사진을 올리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품 이미지를 보내 실제 판매 상품의 사진 속 정품 태그를 요청하자 정품 태그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 해당 제품이 정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 A씨는 “50만 ~ 500만원대의 고가 상품도 아닌 도메스틱 브랜드에도 미투 브랜드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라며 “이들 브랜드의 특징은 도메스틱 브랜드이지만 디자이너 브랜드 특성상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다. 이 때문에 지갑이 얇은 중 · 고교생들은 인기 브랜드의 가품 구매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다”라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최근 상표권을 도용당한 브랜드 측이 가품 유통을 방치한 오픈마켓 플랫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오픈마켓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명품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의 모조품을 방치한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3년 4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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