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처리 침수 차량 폐차 불이행 시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2.11.17 ∙ 조회수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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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차량이 급증한 가운데 침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침수 차 폐차 불이행 시 처벌 강화 법이 발의됐다.
법안이 발의 되기 전에는 소유주가 침수 차량 폐차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미미한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어 여전히 침수 차량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려 2차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손 처리 판정을 받은 침수 차량을 폐차 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는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했다.
즉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됨에 따라 전손 처리 판정을 받은 침수 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행, 정차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 불가와 같이 침수 사고가 발생된 차량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판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차를 진행해야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침수 차량의 경우 손상 부분을 수리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 장비 등 고장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진행을 하는 편이 안전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손 처리를 받아 폐차를 진행한 후 2년 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에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 취득 감면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도 면제하고 있다. 단 차량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침수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막차폐차 이동원 팀장은 "침수 차량으로 인해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불법 대행 업체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관허폐차장에서만 합법적으로 대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불법 대행 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차 대행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관허폐차장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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