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오킴스, 디자인 대법원 소송 최종 승소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
22.04.21 ∙ 조회수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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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오킴스는 조셉앤스테이시를 대리하여, P사가 제기한 조셉앤스테이시의 판매 상품 “럭키플리츠백”의 디자인권 분쟁의 방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셉앤스테이시의 가방이 P사의 등록 디자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 판결(2021허2281)을 P사가 불복한 사안에 대해서, P사의 상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2021후10879 판결)하였고, 위 특허법원 판결 사항은 최종 확정되었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법원은 P사의 등록 디자인 권리(아래 사진 왼쪽)와 대비하여 조셉앤스테이시의 판매 가방인 럭키플리츠백(아래 사진 오른쪽) 이 플리츠마마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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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조셉앤스테이시 공식 홈페이지

특허법원은 조셉앤스테이시의 “럭키플리츠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8.07.19) 전 공개된 조셉앤스테이시의 공식 인스타그램의 사진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가능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P사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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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조셉앤스테이시 공식 인스타그램

이에 대하여, 조셉앤스테이시 측은,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상품화가 완료되어 촬영까지 마친 룩북으로서, 자사가 2017년 봄부터 개발한 상품의 진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였다.

특허법인 오킴스의 이의철 변리사는 “해당 대법원 판결은 장기간 진행된 플리츠백 가방의 원조 분쟁에서 법원이 조셉앤스테이시의 자체 브랜드 디자인이 먼저 대중에게 공개되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민사 소송에 있어서 주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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