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지 l 변리사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지식재산권 침해

패션비즈 취재팀 (fashionbiz_report@fashionbiz.co.kr)|22.03.09 ∙ 조회수 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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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인플루언서 ‘프리지아’의 짝퉁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파장은 여전하다. 프리지아라는 인물의 화제성과 그녀를 대표하는 명품 이미지가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불씨인 듯하다. 이미 공개 사과 후 활동 중단까지 선언한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엇갈리지만, 적어도 이번 사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브랜드에 시사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작년 12월 영국 특허청(UKIPO)은 인플루언서가 짝퉁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SNS를 이용하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0%가 인플루언서의 SNS 홍보 글을 보고 짝퉁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7%는 짝퉁인 것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답했다.

위 수치만 볼 때 인플루언서가 짝퉁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영국 특허청은 조사결과가 응답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 :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답하는 경향)’으로 인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짝퉁인 것을 알면서 구입한 응답자의 7%가 16세 이상 33세 이하인 점을 볼 때 인플루언서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짝퉁 구매가 정당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 특허청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인플루언서와 짝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조사방법 면에서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가장 결정적으로 응답자들이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가 어느 정도 영향력(팔로워 수)을 가졌는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조사가 인플루언서의 짝퉁 사용이 소비자의 인식에 주는 영향, 즉 브랜드에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것이라면, 인플루언서가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주는 타격도 있다. 프리지아가 디올사로부터 향수를 협찬받아 광고 콘텐츠를 찍고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는 디올 짝퉁은 물론 여러 브랜드의 짝퉁을 입고 등장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브랜드는 인플루언서 콘텐츠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인플루언서와 계약 전 그들이 지금까지 올린 콘텐츠에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 위반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자사 브랜드 콘텐츠 업로드 시 사용해서는 안 될 표현, 이미지, 해시태그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 라인를 제공해야 한다(예 : 경쟁사 브랜드를 해시태그로 사용하지 말 것).

특히 요즘은 콘텐츠 내용에 대해 브랜드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 인플루언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소통하고 필요하면 계약의 일부로 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타인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브랜드의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을 추가하거나 상호 면책(mutual indemnification)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하는 인플루언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잊지 말고 현명하게 준비해야 한다.

■ PROFILE
• (현) 마크비전 법무팀장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전)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국제상표협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2년 3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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